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군대에서 점호를 받던 중 상관을 모욕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백현)은 군형법상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2021년 1월 30일 강원도 철원 육군 모 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던 A 씨는 저녁점호 도중 부사관 B 씨의 뒷모습을 향해 중지를 치켜세우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저녁점호 인원보고가 이뤄지던 중 한 병사가 B 씨를 지칭하며 욕설을 했고 A 씨는 그 소리를 듣고 웃다가 “점호 중 웃지 마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A 씨는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B 씨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재판을 받던 A 씨는 올해 초 전역하면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상관 모욕은 군기를 훼손시켜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A 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모욕의 방법과 그 정도 등도 양형 요소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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