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영장심사 출석…“법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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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15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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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2분경 차를 타고 서울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백 전 장관은 ‘사퇴 종용 혐의를 부인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장관 재임 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공기업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소통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박상혁 행정관이 산업부 직원과 통화한 것을 알고 있었나’, ‘황창하 씨에게 면접지를 전달했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지난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 13명에게 사직서 요구 △A 산하 기관 후임 기관장 임명을 위한 부당 지원 △B 산하 기관장이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 취소 지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줄곧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달 19일 한양대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 당시 취재진과 만나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 9일 14시간 동안 백 전 장관을 조사하고 4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담당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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