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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관계 37명 불법촬영’ 기업회장 아들, 1심 징역 2년…“동의 없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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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11:16
2022년 6월 15일 11시 16분
입력
2022-06-15 11:16
2022년 6월 15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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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한 기업 회장의 아들 권모씨가 2021년 12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11/뉴스1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 회장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 회장의 아들 권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권씨에게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또 범행에 가담한 성모씨, 장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세 명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권씨 등은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촬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촬영물은 렌즈가 가려진 상태로 촬영됐다”며 “동의를 받았다면 굳이 그런 구도로 촬영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들은 외관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카메라를 범행에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고 성씨에게 촬영하도록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성씨 역시 여성 3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으며, 장씨는 촬영도구를 구입하고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경기 안산시 소재 대형 골프리조트업체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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