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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떠들어” 교실창문 야구방망이로 깬 초등교사, 선고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2-06-15 11:27
2022년 6월 15일 11시 27분
입력
2022-06-15 11:27
2022년 6월 15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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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방망이로 교실 창문을 깨거나 부적절한 발언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교사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에 대한 형(벌금 1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교실에서 자신이 보호하는 4학년 학생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교실에서 유리창을 야구 방망이로 깨뜨려 4학년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생들이 수업 중 시끄럽게 한다. 친구와 다퉈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단어나 표현은 훈육 목적으로 보기에는 과격했다. 행동 또한 일반적인 훈육 목적의 행동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교사에게 허용되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사과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신체적·정신적으로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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