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에서 10대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해 처음으로 ‘정인이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 형사1부(성언주·이수연·윤성식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2·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후 10시10분부터 11시37분까지 경남 남해군 모 아파트에서 평소 폭행으로 몸이 많이 쇠약해진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
딸이 순대 등 간식을 먹지 않고 식탁에 구토하고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폭행이 시작됐다. 주먹과 발로 머리와 복부를 강하게 때렸다.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기도 했다.
이후 딸의 상태가 좋지 않자 방에 들어가 쉬게 하면서도 치료 등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집안일 등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딸의 상태가 나빠지자 이혼절차를 밟고 있던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다.
별거 중이던 남편은 새벽 2시쯤 집에 도착해 의식이 없는 딸의 상태를 살폈고, 새벽 4시16분에 신고를 하면서 딸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인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의붓딸이 한 달전부터 병원 진찰을 받으며 특별한 병이 있다는 진단이 없어 장이 파열된 상태인지 인식하지 못했으며,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의 부위와 반복성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거듭된 학대로 쇠약해져 방어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명유지에 중요한 복부를 강하게 밟아 A씨는 자신의 행위로 의붓딸이 사망할 결과를 인식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편에 대한 분노로 아동을 학대하고 분노 해소를 위해 가혹 행위를 했으며 장기가 손상돼 배가 부풀어 오르는데도 학대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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