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기업 회장의 아들 A 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뉴스1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기업 회장의 아들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에게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또 범행에 가담한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세 명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상당 기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도주하다 공항에서 체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등은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촬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사용한 카메라가 통상의 카메라 모양이 아닌 다른 물건을 가장하는 형태인 점, 일부 영상은 렌즈가 가려진 상태로 촬영된 점 등에 비춰 촬영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봤기 때문이다.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기업 회장의 아들 A 씨의 공범 B 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뉴스1경기도 안산에 있는 대형 골프리조트 업체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진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거주지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면서 비서 B 씨에게 촬영하도록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도 여성 3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촬영 도구를 구입하고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여성과 성관계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언론 취재를 통해 불법 촬영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후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A 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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