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 월 최대 30회 통화 허용…감청 대신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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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15일 18시 37분


법무부 전경. ⓒ 뉴스1
법무부 전경. ⓒ 뉴스1
교도소 수용자들이 가족 등 외부인과 통화할 수 있는 횟수가 월 최대 30회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외부 교통권(交通權) 보장 강화를 위해 오는 8월까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7개 교도소에서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을 시범 운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 2~5회로 제한되어 있었던 수용자의 전화 통화 허용 횟수는 경비 등급에 따라 월 5회에서 30회까지 차등 적용된다. 가장 높은 등급인 개방처우급의 경우 통화 허용 횟수가 기존 월 5회에서 30회로 대폭 확대된다.

또 통화가 허용되지 않았던 미결수용자(재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용자)도 주 2회까지 통화할 수 있게 됐다. 통화시간은 수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5분 내외로 정하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통화 자료 확보 방식도 교정본부 직원이 수용자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던 방식에서 통화 내용을 자동녹음한 후 자료를 보존하고, 문제가 생기면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법무부는 두달 간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수용자의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을 전국의 교정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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