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49)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석씨는 2018년 3월말~4월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숨진 3세 여아)를 바꿔치기해 딸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석씨는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2월9일 딸이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는다.
사건의 쟁점은 유전자(DNA) 검사의 오류 가능성과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가 ‘간접증거’라는 석씨의 주장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다.
앞서 석씨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부터 항소심까지 네차례 진행된 DNA 검사결과에도 자신이 숨진 피해자를 출산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DNA 검사에 오류가 있는 전례가 있고, DNA 검사를 제외하면 석씨가 정말 출산했는지와 어디서 어떻게 아이를 바꿔치기했는지를 수사기관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1·2심은 이런 석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DNA 검사에서 인위적 조작·훼손이 없었고, 오류 가능성은 희박해 숨진 아이는 석씨가 출산한 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심은 또 “비록 피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고 피고인이 미성년자 약취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세부적 범행 경위나 방법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피해자를 약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석씨의 딸이자 숨진 아이의 친언니인 김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유지됐고,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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