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정당한 노조 활동 탄압마라”…민주노총 7000명 서울 도심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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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16일 15시 18분


민주노총 건설노조원 7000여명이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건설노조 탄압분쇄 및 생존권 사수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인 삼각지역까지 행진하고 있다. © 뉴스1
민주노총 건설노조원 7000여명이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건설노조 탄압분쇄 및 생존권 사수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인 삼각지역까지 행진하고 있다. © 뉴스1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며 도심 행진을 벌였다.

건설노조는 16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건설노조 탄압분쇄 및 생존권 사수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기본협약을 준수해 건설노조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서울역 KDB생명타워 앞에 집결한 건설노조 조합원 7000여명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인 삼각지역까지 행진했다. 행진 대열은 서울역 11번 출구부터 SK동자동주유소까지 400m에 이를 정도로 길게 늘어섰다.

7000여 명의 조합원들은 삼각지역에서 서울역 방향의 2개 차로를 따라 행진을 이어갔다. 경찰은 집회 및 행진 구간에 안내 입간판 20개를 설치하고 경찰관 150여 명을 배치해 교통을 관리했다.

오후 3시 기준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에 따르면 집회 구간인 삼각지역에서 서울역 방향은 시속 10km~15km로 정체를 빚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후 시간대 한강대로 삼각지역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혼잡하다”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량 운행 시 정체구간을 우회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우리가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실업과 고용을 반복적으로 겪는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이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채용절차법 위반이라며 과도한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사가 단체교섭이라는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정부가 개입해 노사 간의 대화와 교섭의 틀을 막아서고 형사처벌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며 건설기계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나, 특수고용노동자의 위치로 현장에서 지시를 받아 일하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받는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을 아주 단순하게 사업자단체로 보고 노동3권에 기초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불법이라며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건설노조는 “올 4월부터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기본협약인 ‘87호 결사의 자유’와 ‘98호 단결권·단체교섭권 보장’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됐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에 탄압을 가하는 행태는 98호에 위반돼 이달 말 정식으로 ILO에 우리 정부를 제소할 것”이라고 외쳤다.

또 “정부가 진정으로 불법없는 혁신적인 건설현장 개혁을 원한다면 노동조합 탄압 말고 불법과 탈법의 온상지 건설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ILO 핵심협약 핵심협약’은 지난 4월20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효됐다. 이날 발효된 3가지 핵심협약은 Δ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Δ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Δ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29호)이다.

정부는 다음 해부터 ILO에 핵심협약과 관련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ILO 전문가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만일 협약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면 노사 단체의 진정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국의 이의 제기까지 가능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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