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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동해 잿더미 징역12년 선고받은 ‘토치 방화범’ 항소장 제출
뉴스1
업데이트
2022-06-16 16:28
2022년 6월 16일 16시 28분
입력
2022-06-16 16:27
2022년 6월 16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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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강원도 산불 화재 지역에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대원이 지상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2022.3.5/뉴스1
강원 강릉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6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따르면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60)가 최근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전날인 지난 1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일 열린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15년에서 감형된 결과다.
동해안 일대에 산불이 발생한지 사흘째를 맞이한 3월6일 강원 동해시 묵호동 일대 야산이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다. 2022.3.6/뉴스1
재판부는 “평소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 제지를 당하자 본인의 집과 근처에 불을 낸 사건”이라며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에 불이 잘 날 수 있는 날을 선택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봤다.
이어 “산불로 인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7분쯤 가스토치를 이용해 강릉 옥계면 남양리 자택과 인근 산림 등에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손도끼 등으로 인근 주택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산불로 강릉지역에서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소실돼 11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동해지역에서는 주택 74채와 산림 2735㏊가 잿더미로 변해 283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났다.
또 이 불로 동해지역에서 53세대 111명, 강릉에서 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산불 대피 과정에서 A씨의 80대 노모가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강릉=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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