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의 원인이 ‘휘발유’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소견이 나왔다.
16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국과수가 화재 현장을 감정한 결과 “발화 원인은 휘발유에 의한 방화로 최종 확인됐다”며 “발화부는 법무빌딩 2층 복도를 포함한 203호 사무실 입구 주변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로 지목된 천모 씨(53)가 복도에 들어선 순간부터 준비한 휘발유를 뿌려가며 방화 현장인 203호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현장 감식에서 확보한 연소잔류물을 국과수가 감정한 결과 휘발유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경찰은 천 씨가 휘발유를 구입한 경로 등을 수사 중이다. 또 짧은 시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해당 건물의 구조적 문제점이나 소방시설에 문제가 없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우정법원빌딩 203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당 사무실에서 일하던 6명과 방화 용의자 천 씨 등 모두 7명이 숨졌고 50여 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다. 경찰은 부동산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앙심을 품은 천 씨가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과수 측은 11일 숨진 7명에 대한 부검을 한 결과 모두 직접적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