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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용구 봐주기 의혹’ 경찰, 징계취소 소송냈지만 1심서 패소
뉴스1
업데이트
2022-06-16 17:38
2022년 6월 16일 17시 38분
입력
2022-06-16 17:37
2022년 6월 16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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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5.24/뉴스1 © News1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 서초경찰서의 전 형사과장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16일 전 형사과장 A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하던 서초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부실수사 의혹을 받은 A씨 등에 대해 징계를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올해 2월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전 차관은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초서 경찰관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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