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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화 왜 안받아” 유모차에 방화 30대 징역 1년6개월
뉴스1
업데이트
2022-06-17 07:32
2022년 6월 17일 07시 32분
입력
2022-06-17 07:31
2022년 6월 17일 0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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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모차에 불을 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6시쯤 광주에 있는 B씨의 집 현관에 있는 유모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건물에 옮겨 붙지 않고 자연 소화되는 중이었고, 출동한 소방이 완전히 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로 건물 외벽과 계단 일부가 그을리면서 소방서추산 55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 및 주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러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불과 6개월여 만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에게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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