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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머니 빚 갚으려고”…마약 반입한 20대 태국인 징역 4년
뉴스1
업데이트
2022-06-17 13:26
2022년 6월 17일 13시 26분
입력
2022-06-17 13:26
2022년 6월 17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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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7일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인 A씨(2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5년간 한국에 불법 체류한 A씨는 올해 3월 태국에 있는 B씨가 보낸 필로폰을 수령한 혐의다. B씨가 보낸 필로폰 양은 2㎏, 시가 2억원 정도다.
A씨는 “B씨에게 36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어머니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불법 체류한 피고인이 들여온 마약의 양이 상당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한 전량이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어머니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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