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대형 그늘막 아래에 사람이 아니라 차량이 세워져 있는 황당한 모습이 포착됐다. 뙤약볕에 차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얌체 주차’를 한 것으로 추정되자 “벌써 더위 먹었나” “아무리 무지해도 그렇지 저기다가 주차할 생각을 하냐” 등 비판이 이어졌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6일 “시청에서 설치한 VIP 차량을 위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한다”라는 반어법적 표현으로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주 소방서 앞 교차로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그늘막 아래에 차 한 대가 세워져 있다. 되레 보행자는 뜨거운 햇볕에 서서 신호를 기다렸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차량 우산형 햇빛 가리개를 구매하라” “너무하네”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가 있지” “인도에 세운 것 아니냐” “바퀴 달린 게 양심도 없이 보행자인 척하네” 등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차량이 주차된 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인도다. 이는 불법 주·정차에 해당해 적발 시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1~5분 간격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두 번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