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그늘막 차지한 차량…시민은 뙤약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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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17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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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그늘막에 세워진 차량. 보배드림
보행자 그늘막에 세워진 차량. 보배드림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대형 그늘막 아래에 사람이 아니라 차량이 세워져 있는 황당한 모습이 포착됐다. 뙤약볕에 차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얌체 주차’를 한 것으로 추정되자 “벌써 더위 먹었나” “아무리 무지해도 그렇지 저기다가 주차할 생각을 하냐” 등 비판이 이어졌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6일 “시청에서 설치한 VIP 차량을 위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한다”라는 반어법적 표현으로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주 소방서 앞 교차로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그늘막 아래에 차 한 대가 세워져 있다. 되레 보행자는 뜨거운 햇볕에 서서 신호를 기다렸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차량 우산형 햇빛 가리개를 구매하라” “너무하네”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가 있지” “인도에 세운 것 아니냐” “바퀴 달린 게 양심도 없이 보행자인 척하네” 등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차량이 주차된 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인도다. 이는 불법 주·정차에 해당해 적발 시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1~5분 간격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두 번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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