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 4주 연장…“주간 사망 100명 이하땐 해제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7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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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는 요양시설 입소자 외출·외박 허용
대면 면회, 접종 상관없이 허용…인원 제한도 해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유지하되 한 주 사망자가 100명 이하로 줄어들 경우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7일간 의무 격리하는 현행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치명률 등 핵심 지표가 개선되면 전문가 논의를 거쳐 격리 의무를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주간 사망자가 인플루엔자(독감) 추정 사망자의 약 2배 수준인 100명 이하로 줄어들고 치명률도 독감과 비슷하게 0.1% 이하로 유지되는 조건이다. 두세 달 이후의 유행 예측 결과와 병상 가동률 등도 참고하기로 했다.

지난주(5~11일)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113명이었다. 유행 예측 결과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8월 말 확진자가 8.3배까지 추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역 지표가 더 안정될 때까지 현행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결론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전문가 논의 결과 하반기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유행 안정세를 좀 더 이어나가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20일부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이 넉 달여 만에 허용된다. 올 2월 11일 이후 꼭 필요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외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으면 진료 목적이 아니어도 외출이 가능해진다. 또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가능했던 대면 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고 면회 인원 제한(4명)도 없앤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선 점과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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