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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강생 10명 성폭행 혐의’ 편입업체 대표 1심 징역 4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2-06-17 16:39
2022년 6월 17일 16시 39분
입력
2022-06-17 16:39
2022년 6월 17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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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편입 관련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10명에 달하는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최모(31)씨에게 이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최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사이 대학 편입 상담을 받으러 온 수강생들을 위협·감금하고 강제추행 및 강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최씨는 호흡법, 명상법이나 자세 교정 특강을 핑계로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나 사무실로 불러낸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최씨가 선고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해도, 무려 1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짧은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사람을 상대로 이뤄진 성폭행이라는 점에서 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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