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내부 수리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살해한 60대 세입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여성 김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범행으로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장애 등 사물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며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4시 50분경 도봉구 창동의 한 빌라에서 6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112 신고를 통해 자수했다.
김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집 내부 수리를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집주인은 이전부터 집 내부 수리 문제로 여러 차례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