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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속에 음주 운전’ 사망사고 낸 소방관…집행유예·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6-19 07:24
2022년 6월 19일 07시 24분
입력
2022-06-19 07:23
2022년 6월 19일 0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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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과속·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간부급 소방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박찬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남 지역 소방공무원 A씨(60)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3일 오후 6시25분쯤 전남 나주시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1%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 사망했다.
사고 직전 A씨는 나주 한 노래방 인근부터 700m 가량 떨어진 사고 발생 지점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행했고, 이 과정에서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 구간에서 시속 87㎞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지점이 횡단보도이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소방공무원의 신분에서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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