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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소득 227만가구에 최대 145만원 긴급 지원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2-06-20 03:35
2022년 6월 20일 03시 35분
입력
2022-06-20 03:00
2022년 6월 20일 03시 00분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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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휘청]
4인가구 75만∼100만원 지급
24일부터 선불카드-지역화폐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가구에 이르면 24일부터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커진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75만∼100만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시적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정 등 총 227만 가구다. 전체 소요 예산은 9902억 원이다.
지원 금액은 대상에 따라 모두 다르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도 생계 및 의료급여 지원 대상 가구는 1인 기준 40만 원, 4인 기준 100만 원을 받는다. 7인 이상이면 최대 145만 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 및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 가정은 1인 기준 30만 원, 4인 기준 75만 원을 받는다. 대상자가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 등 사회 보장 시설에서 살고 있을 경우엔 1인당 20만 원을 시설에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선불카드나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된다. 유흥 향락 사행 레저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소멸된다.
수령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은 24일부터 지급되며 30일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7월 31일까지 수령해야 한다.
복지부는 “생활물가가 3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4.3% 급등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은 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급액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가구
#생활지원금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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