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 남성이 옛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다 폭행을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조수연)은 최근 상해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4개월형을 선고했다.
A 씨는 학창시절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B 씨(21)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러 B 씨에게 턱뼈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청각장애인으로 파산 면책을 받고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심하게 폭행당해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치료 후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복이 안 이뤄진 상태에서 B 씨가 용서를 안 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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