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차량에 얼린 생수병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차주는 앞유리가 다 깨진 사진과 영상 등을 공개하면서 “사람이 맞았으면 어쩔 뻔했는지 끔찍하다”고 했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8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중 얼린 생수통 벼락 맞았어요’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이 올라왔다. 전날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 앞유리가 생수병에 맞아 파손된 모습이 담겨 있다.
피해 차주는 “블박(블랙박스) 확인차 맞은편 차주들에 연락했는데 몇 년 전 저 라인에 주차해 수박 맞은 분이 계시더라”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차주가 앞쪽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에는 생수병을 맞은 부분이 산산조각난 상태다.
아파트에서 던진 물건으로 차량이 피해를 보는 일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부산 진구에서 주행 중인 차량 위로 도로 옆 아파트에서 던진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같이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져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상해치사·과실치사 등이 적용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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