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오 박사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지도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우리는 나쁜 짓을 해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아’라는 것들이 크게 부각되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공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 박사는 “촉법소년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은 첫 번째 (가해자가) 아이들이란 것을 고려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반사회성이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육과 교화로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그다음에 연령을 1년 낮춰도 결국 범죄율이 줄지 않더라 이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인과응보라는 응보주의는 사법적인 처벌 제도와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화해를 시키는 사법제도에서 어떤 걸 택해야 하느냐라는 것”이라며 “사실 이 두 가지(처벌과 교화)가 별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조화를 이뤄야 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오 박사는 “어린아이가 범죄를 저질러서 평생에 걸쳐서 재범하는 비율은 6.8%밖에 안 된다고 한다. 나머지 90%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라며 “결국 아이들을 교화시킬 교육자라는 입장은 이 90%를 보호하고 다시 재사회화시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보자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촉법소년은 어른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화시키고 지도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며 “촉법소년이라고 법을 어긴 게 죄가 없는 게 아니지 않나. 어리니까 유예한다는 건데 똑바르게 가르치는 어른들의 자세와 부모들의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청소년이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최근 이를 악용하는 촉법소년의 사례가 발생하며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관련 업무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입법돼도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대부분 범죄는 지금과 똑같이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것”이라며 “흉포화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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