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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래 걱정돼서’…20대 지적장애아들 살해하려한 70대 父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2-06-20 11:23
2022년 6월 20일 11시 23분
입력
2022-06-20 11:23
2022년 6월 20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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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0일 지적장애 아들을 살해하려한 A씨(70)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술을 많이 마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A씨는 올해 3월 대구 남구에 있는 주택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 B씨(27)가 말을 안듣고 새벽에 노래를 부르며 고함을 지르자 스카프로 목을 조른 혐의다.
그는 자신의 질병과 아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내가 일을 나가 집에 없는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아내에게 ‘여보 마음고생이 많았다. 아들과 함께 간다’는 유서와 함께 현금 230만원을 남겼다.
B씨는 목이 졸린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친척에게 연락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지만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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