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가족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오토바이에 치일 뻔한 영상이 퍼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배달 오토바이의 살인미수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으로, 지난 6일 밤 11시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상황이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자 A씨가 몰던 차량과 오른쪽 2차로에 있던 버스가 멈춰 섰다.
잠시 후 버스에 가린 사각지대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의 손을 잡은 남녀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다. 가족으로 보이는 이들이 몇 발짝 떼던 순간, A씨 차량과 버스 사이로 오토바이 한 대가 불쑥 나타났다.
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가로질렀고,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에 놀란 가족은 급히 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뒤로 끌어당겼다. 가족이 조금이라도 늦게 걸음을 멈췄다면 오토바이와 충돌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잠시 속도를 줄이는 듯하더니 어떠한 사과 표시도 없이 그대로 도로를 질주했다.
이에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으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린다”며 “행복한 한 가족이 파괴될 상황이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
한 변호사도 “오토바이 운전자분들 진짜 조심해야 한다”며 “빨간 불에 차량 사이로 지나가면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다. (녹색 불이니) 보행자가 분명히 건너올 수 있다. 거기를 지나가면 어떻게 하나. 시야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가면 큰일 난다”고 지적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오토바이·킥보드 규제가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아이가 한 발만 빨랐어도 큰일날 뻔했다”, “차선위반·신호위반·난폭운전으로 처벌해야 한다”, “이래서 오토바이 전면에도 번호판 달고 크기도 더 키워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해당 오토바이가 저지른 신호위반·무단횡단·제한 주행 속도 초과 등은 모두 난폭운전의 범주에 속한다. 도로교통법 제46조 제3항은 이 같은 난폭성 운행을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해 타인에게 위해 또는 위협을 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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