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으로 치료해 줄게”…성범죄 혐의 40대 무속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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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0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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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의식으로 병을 치료해 주겠다며 여성 수십명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와 강제추행 방조, 사기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 B씨를 각각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수십명의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복비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지인 소개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당으로 찾아온 심리 불안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귀신이 붙어 있다”, “귀신을 없애지 않으면 가족이 빨리 죽는다” 등의 말을 하며 퇴마의식을 받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일부 피해자들을 A씨의 신당으로 데려가 퇴마의식을 받게끔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씨와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조만간 공판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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