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 사고 경찰 간부 ‘음주의심’ 정황…경찰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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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0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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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간부 경찰관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단독사고를 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사고 당일 술을 마신 정황을 확인, 음주운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상당서 형사과 소속 A씨는 지난 17일 밤 11시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한 왕복 6차로 도로 옆 인도 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졌다. 사고 이후 바닥에 쓰러져 있던 A씨는 목격자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사고 당일 같은 과 소속 직원 여러 명과 함께 술자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귀가하려는 과정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자 공유킥보드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혈액을 채취해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혈액분석 의뢰가 들어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긴 상태”라며 “결과는 보름 뒤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156조)은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현행 음주단속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한다.

A씨 소속 경찰서는 채혈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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