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받자 기부 멈춘 성범죄자…대검 “감형 꼼수 엄단” 주문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20일 15시 11분


검찰이 기부 약속, 청첩장 조작, 대필 반성문 등을 통해 감형을 이끌어내는 이른바 ‘감형 꼼수’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감형 꼼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최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기부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받은 뒤 기부를 중단하거나, 실형을 면하려 청첩장을 조작하거나 피해자를 강요해 합의서를 받아내는 ‘감형 꼼수’가 많다고 한다.

실제 지난 2015년 지하철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는 성폭력상담소에 정기후원금을 내기로 약정해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이 판결이 확정되자 곧바로 후원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선처를 받은 뒤 다시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또 2019년에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합의서를 재판부에 냈는데, 공판 검사가 조사한 결과 합의서 위조 범행이 드러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추가로 선고받았다.

2020년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20대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검찰은 정신질환이 있던 피해자에게 허위 합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포착, 재판에 넘겨 징역 2년6개월의 확정 판결을 이끌어 냈다.

최근에는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40대는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피해자를 협박에 받아냈다는 정황이 드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검은 이들 사례뿐 아니라 성범죄자가 ‘감형 꼼수’를 악용하는 일이 많다는 점에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성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이 제출한 합의서, 재직·기부증명서, 진단서, 치료 확인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이 들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짓으로 양형자료를 만든 행위가 문서 및 증거 위·변조죄에 해당하면, 기존 범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끝까지 수사해 처벌을 받게 할 방침이다.

성범죄 혐의 피고인의 개인사정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감형인자로 볼 수 없으므로 형을 줄여줄 수 있는 사유에서 배제한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을 때는 양형기준의 가중인자로 추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적극 의견을 내고,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면 적극 항소한다는 구상이다.

대검 관계자는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부당한 감형자료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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