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가족에 ‘도끼 만행’ 40대 가장, 접근금지명령 6차례 어겨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6-20 16:03
2022년 6월 20일 16시 03분
입력
2022-06-20 16:03
2022년 6월 20일 16시 0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의정부지법 본원 본관 © 뉴스1
아내와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도끼로 자택 출입문을 부수는 등의 난폭한 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40대 가장이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자택에 들어갔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재욱)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아내와 자녀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후 법원은 2년간 이 보호명령을 연장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7~10월 총 6차례 아내와 자녀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 접근금지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B씨와 딸에게 협박을 하고 도끼로 출입문을 내리친 범죄사실로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아동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고, 배우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의정부=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백년 전 만평, 사진으로는 담지 못한 진주 시위대의 목소리[청계천 옆 사진관]
“尹 체포하라” 탄핵 가결 후 전국서 집회…보수 단체도 “퇴진 반대”
일해서 얻는 수익은 돈이 돈을 버는 것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