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자신의 친형 등을 통해 시세보다 땅을 싸게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경기 용인시갑)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20일 오후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9년과 벌금 8억 원을 구형했다.
또 몰수 보전된 부동산에 대한 몰수 조치를 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저가 매수를 통해 얻은 수뢰금액이 3억5000만원에 이르고 업무관련성이 높은 고위공직자임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특히 자신이 직접 인허가 담당자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씨, B씨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이 사건은 통상의 뇌물 사건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다수 존재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우선 용인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한 문제의 토지에 관여한 바가 없다. A씨, B씨에게 어떤 말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B씨와는 한 차례 인사를 나눴을 뿐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다. 이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억울한 사정을 잘 살펴봐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8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B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땅을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3억50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해 3월 법원에 신청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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