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절개용 튜브 교체술을 잘못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36)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전공의(인턴)로 일하던 2020년 10월 16일 60대 루게릭병 환자 B씨가 퇴원하기 전 기관지 절개술 뒤 B씨의 목에 삽입돼 있던 기관절개용 튜브(길이 8㎝·지름 2.5㎜)를 교체했다.
A씨는 당시 기관과 피부 연조직 사이에 튜브를 잘못 삽입한 과실로 B씨를 저산소성 급성호흡부전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관에 튜브를 제대로 삽입했는지, 삽입 이후 양압기로 산소를 호흡기에 밀어 넣어 줘야 호흡이 가능한 상태인지, 호흡 곤란이 발생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튜브를 잘못 삽입한 업무상 과실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A씨가 자백·반성하는 점, A씨가 희귀난치성 질환인 루게릭병 환자를 처음 접해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이 합의를 통해 A씨의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