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이유로 가입거부한 보험사…인권위 권고 수용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21일 1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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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를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을 불허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지적을 받은 보험사가 시정 권고를 수용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A보험사는 해당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직원 교육을 실시했으며, 진정인의 의사에 따라 보장 설계 및 상품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회신했다.

앞서 B씨는 ‘현재 또는 과거의 건강상태, 건강검진기록 등과 관련된 사항이 계약인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암·심근경색·뇌졸증 등 중대 질병과 치매·일상생활 제한상태 등 장기 간병이 필요한 일상생활장해를 보장하는 보험 계약에서 ‘불승낙’ 처분을 받았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보험사는 경도(IQ 50-69) 이하의 정신지체발육 상태 B씨에 대한 의료자문 없이 보험 가입을 불허한 것으로 드러났다.

A보험사의 정신지체 관련 인수 기준에 따르면 경계성(IQ70-85) 발달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의 경우 의료자문을 거쳐 인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보험사는 B씨의 진료기록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얻는 등 보험 인수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인수를 거절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높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험 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면서 “등급만으로는 보험 인수를 거절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를 이유로 인수기준에서 정한 의료 자문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 위험 판단이 아니라 피해자가 심한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B씨가 가입하려고 했던 보험에 대해 의학적·과학적 근거 또는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인수 가능한 보장 내용으로 설계된 보험 조건을 제시하는 등 인수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 ▲향후 보험 인수 절차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 ▲직원들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벙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보험사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보험업계에서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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