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이 경찰청장 지휘…고위직 징계요구권 갖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1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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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News1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News1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는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부령으로 제정하는 안 등이 담겼다.

권고안 발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커지고 있는 경찰의 권한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도개선위는 밝혔다. 제도개선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네 차례 회의를 개최해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 내용으로 구분했다. 우선 민주적 관리·운영 부분에서 제도개선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 소속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이어 경찰 자체감찰을 강화하고 외부감사를 실질화하며,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징계요구권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도록 주문했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윤석대 자문위원,황정근 공동위원장,한창섭 차관및 공동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찰국 설치관련 등에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효율적 임무 수행에서는 경찰 업무 인프라 확충 등을 권고했다. △수사역량 강화 위한 적정인력 확충 △수사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등이다. 또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이 소속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이관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제도개선위는 “앞으로 정부가 권고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원만히 정착시키길 기대한다”라며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근본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위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사법·행정경찰 구분 △정보경찰기능의 범위 △국가경찰위원회 개선방안 △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도록 권고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 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충실히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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