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80만 원에 4살 여아를 밤새 돌보고 집안일까지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네에 올라온 월급 180(만 원) 야간 알바(아르바이트)’라는 제목으로 당근마켓에 올라온 구인글을 갈무리한 글이 올라왔다.
구인글 작성자 A 씨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흘간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4세 여아를 돌봐줄 베이비시터 겸 가사도우미를 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근무 내용은 집안 청소, 아이 밥 차리기, 세탁기 및 건조기 돌리기, 아이랑 놀아주기, 밤에 재우기 등이다. A 씨는 “9시에 잠자리 준비 후 자연스럽게 11시 전에 재워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출퇴근 시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출근’과 ‘퇴근’이라는 문자를 꼭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발 편하게 자려는 생각으로 오지 말라. 밤에도 낮처럼 일하듯 하는 거다. 밤과 낮 시간만 바뀌었다고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A 씨는 또 “‘이거 해주세요’라는 말 안 해도 자기 살림처럼 하면 된다”면서도 “냉장고 뒤져서 음식 탐내지 말아 달라. 버리든 먹든 제가 알아서 한다. ‘안 먹으면 나 줘’ 이 말이 제일 싫다”고 말했다.
그는 “대단한 걸 바라지 않는다. 기본만 하고, 아이에게 최선 다하고, 디테일하게(꼼꼼하게) 아이 잠자리 잘 봐주고,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으로 케어할(돌볼) 사람 찾는다”면서 55세 이상 여성을 찾는다는 조건까지 내걸었다.
이렇게 일하고 받는 대가는 월급 180만원. A 씨는 “명절과 생일 다 챙겨드리고 3개월 지나면 급여 올려드린다. 때때로 과일 떡 고기 사드리고 시켜드린다”면서도 “사정 어려워도 말씀 말아 달라. 저도 힘들어서 사람 구하고 일 나가는데 남 도울 형편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공고문에서 제시한 월급 180만 원을 하루 12시간, 한 달에 17일을 일한다는 전제하에 시급으로 환산하면 8824원이 나온다.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이 9160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면 더 큰 문제다.
해당 구인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한 누리꾼은 “글 원본 보면 지원자도 있고, 관심 보인 사람도 있다. 세상에는 저 돈마저 절박한 분들이 있다는 소리”라며 “그런 점을 노려 타인의 노동력, 특히 어머니뻘 여사님들 노동력을 착취하는 건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누리꾼들도 “친정엄마도 안 할 조건으로 남의 엄마 부리려고 한다” “육아에 집안일까지 남 시키면 저 집 부모는 대체 뭘 하는 건가” “시터에 파출부까지 하면 300이 기본이다. 시세부터 파악하라” “차라리 노예를 구한다고 하지 그러냐”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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