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행안부 권고안, 경찰 발전에 역행…기본정신 못 담아”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6월 21일 17시 19분


이소진 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소진 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경찰청은 21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의 권고안 발표에 대해 “그간의 역사적 교훈과 현행 경찰법의 정신에 비추어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입법적 변화로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도개선위의 기본전제에 공감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은 “1991년 정부조직법의 내무부장관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통제 아래 경찰청이 경찰행정을 수행하도록 한 현행 ‘경찰법’이 제정됐다”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지난 30여년 간 경찰은 세계적으로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며 각국에 선진 치안시스템을 전수할 정도로 눈에 띄는 발전을 이뤄 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치안행정 전반에 국민의 감시·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주적인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번 권고안은 경찰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하며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조직의 기초이자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경찰 운영의 근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어느 때보다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향후 사회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 정책 실행자인 ‘현장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한다”며 “논의 대상 역시 행정통제 이외에 시민에 의한 통제와 분권의 강화 등 경찰제도 전반으로 확대해 보다 충실하고 완성도 높은 개혁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제도개선위는 이날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부령으로 제정하는 안 등이 담겼다. 또 고위직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위직 경찰공무원 대상 징계 요구 권한을 행안부 장관에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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