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형집행정지’ 석방 여부 28일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1일 19시 23분


2020.10.30 © News1
2020.10.30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81)의 일시 석방 여부가 이달 28일 결정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심의할 예정이다. 교수와 법조인, 의사,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가 형집행정지 신청의 타당성을 따지고, 수원지검장이 최종 결정한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경계 마비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는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등의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은 뒤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자로 다스 법인 자금 246억 원을 횡령하고, 이 회사의 미국 소송비 59억 원을 삼성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다.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단행하는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며 사면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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