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 A 씨(41)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피고인은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들의 슬픔을 감안했을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라며 A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씨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A 씨는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찍힌 범행 장면은 눈 뜨고 보기 힘들 만큼 잔혹해 피해자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그럼에도 피해자가 사망한 이유가 현장 출동 경찰관 때문이라고 비난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피고인은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려고 노력도 안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20대 직원 B 씨(26)와 술을 마시다 B 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폭행, 이 과정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B 씨를 찔러 장기 손상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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