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막대기 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에 항소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6월 22일 11시 05분


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A 씨가 지난 1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2.1.7. 뉴스1
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A 씨가 지난 1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2.1.7. 뉴스1
직원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 A 씨(41)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피고인은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들의 슬픔을 감안했을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라며 A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씨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A 씨는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찍힌 범행 장면은 눈 뜨고 보기 힘들 만큼 잔혹해 피해자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그럼에도 피해자가 사망한 이유가 현장 출동 경찰관 때문이라고 비난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피고인은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려고 노력도 안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20대 직원 B 씨(26)와 술을 마시다 B 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폭행, 이 과정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B 씨를 찔러 장기 손상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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