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기 오류’ 참극, 직장 동료 남편 살해한 중국인 항소심도 중형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6월 22일 11시 13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직장 동료의 남편을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5)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경 전북 정읍시 한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의 남편인 한국인 B 씨(당시 3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 A 씨와 B 씨는 정읍 시내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이때 소통을 위해 사용한 휴대전화 앱 번역기 때문에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중국어로 “오늘 재미있었으니 다음에도 누나(직장 동료)랑 같이 놀자”고 말했지만 번역기는 누나를 ‘아가씨’로 번역했다. B 씨는 아가씨를 노래방 접대부로 이해했고 “아내가 있는 내가 왜 아가씨를 불러서 노느냐”고 화를 내면서 A 씨의 얼굴을 쳤다.

B 씨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A 씨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해 귀가하는 B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흉기에 찔리고 도망치는 B 씨를 따라가 범행한 뒤 지구대로 가 자수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앞서 흉기를 구입했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 범행했다”며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1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