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에서 연달아 개구리 사체가 나온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발을 막기 위해 공동 급식실을 운영하는 학교의 ‘1교 1급식실’ 분리를 추진한다.
임영식 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교육청에서 열린 비공식 기자간담회에서 “3000명 이상 규모의 4개 학교 공동 급식·조리실을 운영하는 2곳에 대한 1교 1급식실을 검토 중”이라며 “이물질·식중독 등 사고가 나도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30일 4개교의 공동 급식시설을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A 고등학교에서 급식으로 나온 열무김치에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여러 학교의 급식을 한 곳에서 조리해 문제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7일 A고를 찾아 급식 분리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원장은 이외에도 급식 납품업체들에 대한 위생 연수, 피해학생에 대한 전문상담 등을 후속 조치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물질 발견 업체와의 계약 파기를 포함해 그 이상의 행정 조치는 교육청 권한이 제한돼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물질 조사와 HACCP(해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담당하고, 급식 업체 등록 및 관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권한이라 교육청에서 별도의 처분을 내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동석한 최인수 학교보건진흥원 급식품질위생과장은 “지방계약법상 계약 당사자인 학교와 업체가 아니면 교육청이라도 제3자가 계약을 임의로 파기할 수 없다”며 “원인을 조사 중인 경우 계약 파기 후 학교 측 과실로 드러나면 학교가 손해배상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청에 따르면 A고 납품업체는 업체 측 과실을 인정해 6개 학교에서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한편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B고등학교에서도 열무김치 급식에서 죽은 개구리가 나왔는데, B고 납품업체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 업체로부터 식재료를 받은 74개교 중 B고를 포함한 2개교만 계약을 파기했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 9일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운영 본부를 방문해 이물질 발견 업체에 즉각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건의한 상태다. 급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즉시 eaT 등록이 일정 기간 정지되도록 하고, 약관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날 교육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A고와 B고 급식 납품업체 각각에 대한 해썹 평가를 진행했는데, 두 업체 모두 1차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현재 시정명령을 받고 2차 평가를 대기 중이다. 재평가에서도 부적합이 나올 경우 해썹 인증이 취소된다.
임 원장은 “개구리 사체가 나와 해썹 평가를 진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조사 내용은 식약청 소관이기 때문에 부적합이 나온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개구리의 활동이 왕성한 여름철이 열무 수확 시기와 겹친다는 점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에 교육청은 여름방학 전까지 열무김치를 식단에서 배제하도록 공문을 통해 각 학교에 안내한 상태다.
최 과장은 “계절적 요인이 (개구리 혼입 원인으로) 있어서 시기가 지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수원의 한 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적은 있어도 서울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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