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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노동자 집회만 선별 금지…7·2 노동자대회 허용해야”
뉴스1
업데이트
2022-06-22 13:54
2022년 6월 22일 13시 54분
입력
2022-06-22 13:21
2022년 6월 22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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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6.22/뉴스1 © News1
정부와 경찰이 노동자 집회만 과도하게 금지하고 있다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민주노총이 22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민주노총의 집회만 선별적으로 금지 통고했다”며 “집회·시위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경찰당국과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7월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 위해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에 대규모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교통 체증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면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신고 인원을 축소하거나 집회 장소를 변경하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경찰청장과 조율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으나 일방적인 금지 통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과 산하단체가 5월1·28일, 6월11일 세종대로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집회를 했는데 경찰은 7월2일에 한해서만 세종대로 집회를 불허하고 있다”며 “장소가 같은데 어떤 집회는 허용되고 어떤 집회는 금지되는지 잣대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경찰 수뇌부가 일선 경찰까지 동원해 막으며 충돌을 유발하겠다는 발상은 집회 참가자는 물론 경찰관들의 안전을 무시한 것”이라며 “7월2일 집회금지 통고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는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 남용”이라며 “집회 자유 보장의 책임이 정부와 경찰당국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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