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장갑차 상단에 12.7㎜ 실탄 장착한 기관총 사진 나왔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22일 13시 23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기관총을 이용, 시민들을 쏜 명백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추가로 발견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22일 광주일보로부터 1980년 5월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촬영된 사진 3600여 점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기증받은 사진 가운데는 태극기에 둘러싸인 시신이 픽업 트럭에 실려있는 모습을 비롯해 금남로 4가 교차로에 쓰러져있는 사람 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중 기관총이 설치된 궤도형 장갑차(M113)를 운전하는 계엄군의 사진을 통해 그동안 여러차례 입증된 바 있는 계엄군의 기관총 발포 사실이 추가 뒷받침됐다.

사진 촬영 시점은 금남로에서 광주시민을 향한 집단 발포가 이뤄진 1980년 5월 21일이다. 집단 발포 약 2~3시간 전인 오전 10시~11시께 금남로 전일빌딩 앞에 배치된 장갑차와 계엄군을 촬영한 것이다.

특히 사진 속 장갑차 상부에는 12.7㎜ 실탄이 결합된 기관총이 장착돼있어 이후 실제 사격으로 이어진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조사위는 지금까지의 조사 과정에서 해당 장면이 촬영된 또 다른 사진을 입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사진에는 기관총과 탄통의 결합 여부만 보일 뿐 실탄이 실제 들어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조사위는 5·18 당시 투입된 계엄군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당시 이뤄진 기관총 사격 사실의 교차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당시 11공수여단 62대대 소속 김모 하사의 “캘리버 50을 (장갑차에) 걸어 놓고, 실탄도 걸어 놓았다”는 진술과 같은 대대 김모 일병의 “APC에서 (캘리버) 50을 쐈다. 시내에서 쏘니까 소리가 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과거 기록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기관총 발포 사실이 명백하다고 조사위는 설명했다.

조사위는 1995년 검찰 조사 당시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소속 김모 장군이 남긴 ‘5월 21일 오후 시위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소대장이 장갑차의 해치를 열고 기관총 사격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위대가 장갑차로 덤벼들자 놀란 소대장이 엉겁결에 손잡이를 잡아당겨 수 발이 발사됐다’는 진술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또 기관총 사격 사실뿐만 아니라 전두환 신군부가 여태 주장해온 자위권 발동 논리가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두환 신군부는 ‘5월 21일 오후 1시 이전에는 실탄이 배분되지 않았으며, 시민들의 차량 돌진 공격 이후 계엄군 측의 사상자가 나오게 돼 철수하는 31사단 병력으로부터 실탄을 교부받아 발포했다’는 식의 자위권 발동 논리를 펼쳐왔다.

그러나 집단발포 2~3시간 전에 촬영된 장갑차 위 기관총에 결합된 실탄의 모습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났다.

조사위는 이번 사진들이 당시 발포 상황의 진상규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은폐·조작 사건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사위 관계자는 “이번에 기증받은 사진들은 모두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것들로 사망 또는 피격 당시 피해자 조사에 긴히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