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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인혁당 사건 화해 권고 수용 환영…구제조치 뒤따라야”
뉴스1
업데이트
2022-06-22 14:55
2022년 6월 22일 14시 55분
입력
2022-06-22 14:47
2022년 6월 22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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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구제조치를 촉구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는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법원이 제시한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보상금 반환 채무로 여전히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과거 국가가 불법행위에 의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도 은폐하고 구제조치를 외면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정부는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이 감내해 온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다양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4년 대학생들이 유신반대시위를 시도하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 인민혁명당과 결탁, 국가변란을 기도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관련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며 자백을 강요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허위 작성하게 했으며 대법원은 1975년 8명에게 사형, 16명에게 징역 15년~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사형을 선고받은 8명은 판결 다음날 사형이 집행돼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2005년 이 사건을 중앙정보부와 검찰, 법원 등 국가체계 전체가 가동돼 발생시킨 피해로 결론짓고 사죄는 물론 피해자 명예회복과 국가 차원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하고 약 11억원을 가지급받았다. 하지만 2011년 대법원이 배상액을 약 6억원으로 감축해 5억원의 초과지급국가배상금이 발생했다.
이에 국가는 인혁당 재건위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창복씨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17년 이씨 소유 자택의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그 사이 이씨는 초과지급국가배상금은 물론 누적이자 약 9억6000만원도 함께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씨가 2019년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내자 재판부는 지난달 4일 이씨가 원금 5억원을 분할납부하면 지연이자 9억6000만원을 면제하도록 하는 화해를 권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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