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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채용 비리 유죄받고도 국민은행만 조치 안해…금감원 나서야”
뉴스1
업데이트
2022-06-22 15:43
2022년 6월 22일 15시 43분
입력
2022-06-22 15:23
2022년 6월 22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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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KB국민은행 노조 등이 2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국민은행 채용 비리 부정 입사자 채용 취소 및 피해구제 촉구 금감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시민단체들이 KB국민은행이 채용 비리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융정의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노동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등은 22일 오전11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국민은행 채용 비리 부정 입사자 채용 취소 및 피해구제 촉구 금감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1월14일 국민은행 채용 비리에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으나 국민은행은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부정 입사자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여전히 재직하고 있고 피해 청년들은 부당하게 기회를 박탈당했음에도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2015~2016년 세 차례 국민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지원자 20여명을 포함한 500여명의 평가등급 조작이 확인됐고 이런 부정 청탁에 의한 지원자가 채용됐다.
이들 시민단체는 “국민은행이 부정 입사자의 채용을 취소할 방안이 없다며 방관하고 있다”면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시중은행 중 부정 입사자 채용 취소 조치를 하지 않은 곳은 국민은행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은행의 비리 행위를 감시·감독하고 질서를 바로잡을 책무가 있는 금감원이 적극 나서 국민은행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금감원이 아무런 조치 없이 은행들의 불법을 용인하는 것은 채용 비리의 재발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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