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투 및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모범이 된 행위를 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국방부는 전투 및 작전 관련 훈련 과정에서 타인의 모범이 된 행위로 신체 장애인이 된 군인뿐만 아니라 신체 장애가 없는 군인까지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지원자가 전투 경력, 포상 경력 등을 기재한 군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면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군무원 채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 경력 경쟁 채용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행위를 한 군인 및 예비역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타의 모범이 되는 행위를 한 군인을 구분해 별도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4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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