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주(周)’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月)’ 단위로 확대하는 등 주 52시간제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달 출범하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고,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 규범과 관행으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의 경우 1주일에 12시간까지 허용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통해 ‘월 단위’ 등으로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기본 근로시간 40시간과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을 허용한다. 법 개정을 통해 1주일에서 1개월 등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 주는 40시간만 일하고 그 다음주에는 연장근로 24시간을 포함해 64시간을 일하는 방식이 가능해 진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개선도 추진한다. 임금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 경영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노동계는 “편파적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정부가 추진할 정책이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노사 자율로 도입해야 하는 것들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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