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서해 피살 공무원 정보 공개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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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록물, 영장 있어야 열람
목록도 소장 여부도 확인 못해”
유족 “文 前대통령 고발도 검토”

뉴시스
대통령기록관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 유족의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23일 유족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22일 “귀하(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다”는 통지서를 유족 앞으로 보냈다. 지난달 25일 이 씨의 유족이 사건이 일어난 2020년 9월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와 지시 서류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일 경우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 등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기록물의) 존재(소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목록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덧붙였다. 목록이나 보관 여부도 확인할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유족 측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보공개 불응은 유족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에 협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7일 ‘정식으로 요청하면 공개를 피하지 않는다’고 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공개를 요청하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가 관련 기록물 공개를 의결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부터 해양경찰청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23일에도 해경청에 특별조사국 감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이어갔다. 감사원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통해 당시 보고 및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 등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대통령기록관#서해 피살 공무원#지정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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