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했던 검찰, 이석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24일 09시 40분


검찰이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26)에 대해 항소했다. 이석준도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석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이석준 측 변호인은 “이날 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 21일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석준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다만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발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임을 감안해야 한다. 정당화될 수 있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 허용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석준이 단번에 흉기로 피해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침착하게 범행을 수행해 영원히 사회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석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석준은 지난해 12월5일 피해 여성 A씨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 협박,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석준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예비에 그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후 이석준은 A씨 등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지 등을 입수했다고 검찰은 봤다. 렌트카에 전기충격기 등을 여러 흉기를 싣고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A씨의 집을 찾은 이석준은 실랑이를 벌이다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A씨의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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