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재판’ 출석 前부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위법소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4일 18시 56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06.24. 사진공동취재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06.24. 사진공동취재단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판에서 김원찬 전 서울시 부교육감이 “처음부터 대상자를 특정해서 (특별채용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부교육감은 “(특별채용된 교사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로 조항에 따라 당연퇴직시킨 것”이라며 “이들이 해직교사 프레임으로 특별채용되는 것은 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4명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내정한 뒤 이들에게 유리한 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김 전 부교육감은 당시 이 같은 채용이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공개·경쟁 원칙을 위반한다며 반대하다 업무에서 배제됐다.

특별채용된 교사 중에는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고 선거를 도운 인물도 있다. 김 전 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당시) 그런 부분이 위험하고 오해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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