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훈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청 지휘부 9명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24일 사의를 밝혔다. 해경 지휘부의 집단 사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려했다.
해양경찰청은 24일 오전 “정 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간부 9명이 종합적 책임을 통감하며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의를 밝힌 9명은 치안총감인 정 청장과 서승진 본청 차장, 김병로 중부지방해경청장(이상 치안정감), 그리고 치안감 6명으로 1만3000여 해경을 이끄는 지휘부 전원이다. 치안감 중에는 2020년 9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피해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던 윤성현 당시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경청장)도 포함돼 있다. 정 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오랜 고심 끝에 해경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 구성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의 표명의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가 번복한 배경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해경 지휘부의 사의를 “법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순수한 뜻을 존중하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숨진 이 씨의 유족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사건 당시 국방부가 최초 보고를 받은 후 이 씨가 사망하기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6시간 동안 행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해경 지휘부, 예정없던 화상회의 열어 사의… 피격 공무원 유족 “당시 수사책임자 사퇴를”
해경 청장 등 지휘부 9명 사의
정봉훈 해경청장이 예정에 없던 전국 서장급(총경) 이상 지휘관의 화상회의를 소집한 건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이 자리에서 정 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지휘부 9명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에 책임을 지고 직을 내려놓겠다”며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 없이 이날 오전 회의에 참석한 본청의 한 간부가 주도해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의를 표한 한 해경 간부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의하기 직전 본청에서 ‘이렇게 할 거니까 동참하시죠’라고 해서 ‘그러면 당연히 동참하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숨진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1년 9개월 만에 결과가 뒤집어지고 청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비판이 계속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사의를 밝힌 9명 중 8명은 2020년 9월 당시 본청에서 과장·국장급 이상 간부로 근무하다 이후 승진 또는 전보된 이들이다. 정 청장은 당시 본청 경비국장(치안감)이었고, 서승진 차장 역시 본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이었다. 당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맡았던 실무 책임자인 윤성현 수사정보국장(경무관, 현 남해지방해경청장)도 포함됐다.
하지만 사의 표명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월북’ 발표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입장도 없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사의 표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적 논란에 대한 항의의 뜻이 담겼다는 해석과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휘부의 갑작스러운 집단 사의 표명에 해경 내부에서도 ‘책임지는 자세다’ ‘책임 회피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해경 직원은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해경 직원은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물러나는 건 책임이 아니라 무책임이라고 보는 직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숨진 이 씨의 유족들은 이들 외 당시 수사 책임자들의 사퇴도 촉구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사의 표명은 외부 지시에 의해 수사했다는 양심 고백”이라며 “옥현진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과 김태균 당시 본청 형사과장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28일 윤성현 남해청장과 김태균 울산해경서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A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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