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내일 첫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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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6일 06시 57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뉴스1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뉴스1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첫 재판이 오는 27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는 27일 오후 2시 2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해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 의원이 손 검사와 공모하고 자료를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고발장 대상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라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4일 손 검사를 기소하면서 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Δ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 혐의도 적용했다.

손 검사는 기소 직후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리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달리 기소를 감행했다”며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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